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)을 가진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~5등급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어르신
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1~5등급
입소 준비서류
1. 입소신청서
2. 장기요양인정서
3.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후,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지참하시고 센터 내방하여 접수합니다.
1.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 보호자)
2. 가족관계증명서(직계비속등재)
3.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 확인용)
4. 의료급여증, 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5. 통장사본 1부
1. 입소당시 계절옷 준비
2.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
※ 일반어르신 :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부담금 (식비, 간식비 등)
※ 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: 본인부담금 10% + 비급여 본인부담 (식비, 간식비 등)
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본인부담금 (무료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)